🧾 2026 퇴직금계산기
퇴직금계산기에 입사일, 퇴직일, 최근 3개월 급여를 넣으면 고용노동부와 같은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요. 1일 평균임금 구하는 퇴직금 계산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(1년 이상·주 15시간 이상)도 아래에 정리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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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 퇴직금 (세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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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회사 규정, 휴직 등 제외 기간, 임금 항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
퇴직금계산기 사용법
- 입사일과 퇴직일을 고릅니다.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.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날짜 수로 세요.
- 월 기본급과 매달 받는 기타수당을 세전 금액으로 넣습니다. 계산기가 퇴직일 전 3개월을 달력 월별로 나누고, 한 달이 다 차지 않는 달은 그 달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해요.
-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넣으면 각각 3/12이 더해져요.
- 급여가 달마다 달랐다면 '더 정확하게'를 열어 급여명세서의 3개월 임금총액을 직접 넣으세요. 1일 통상임금을 알면 함께 넣으면 돼요.
퇴직금 계산방법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)
- 1일 평균임금 = (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 + 연간 상여금 × 3/12 + 연차수당 × 3/12) ÷ 그 3개월의 총 일수(89~92일). 근거: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.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. 근거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(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).
-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요(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).
- 퇴직금 지급기준: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니에요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).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(같은 법 제9조).
- 계산 방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안내와 같게 맞췄어요.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는 기간과 개인 휴직 등 재직일수에서 빼는 기간은 아직 반영하지 않아요. 그런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로 확인하세요.
예시: 퇴직금 계산해 보기
예시 1 (고용노동부 예제): 2014년 10월 2일 입사, 퇴직일 2017년 9월 16일(재직 1,080일), 월 기본급 200만 원, 기타수당 36만 원, 연간 상여금 400만 원, 연차수당 30만 원. 3개월(2017.6.16~9.15, 92일) 임금총액 708만 원에 상여금 가산 100만 원, 연차수당 가산 7만 5천 원을 더하면 815만 5천 원이고, 1일 평균임금은 약 88,641원이에요. 퇴직금은 88,641.30원 × 30 × 1,080 ÷ 365 = 약 7,868,433원이에요.
예시 2: 2021년 1월 1일 입사, 퇴직일 2026년 1월 1일(재직 1,826일), 월 350만 원,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이면 3개월(92일) 임금 1,050만 원과 상여금 가산 150만 원을 더한 1,200만 원을 92로 나눠 1일 평균임금 약 130,435원, 퇴직금은 약 19,575,938원이에요.
예시 3: 재직일수가 334일이면 1년 미만이라 법정 퇴직금은 없어요.
자주 묻는 질문
- Q. 퇴직금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?
-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,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). 정규직·계약직·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이에요.
- Q. 퇴직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?
-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어요.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같은 기준이에요. 예를 들어 3월 31일까지 일했다면 4월 1일을 넣어요.
- Q.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어떻게 반영되나요?
-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의 3/12(3개월분)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요.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보통 넣지 않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.
- Q.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?
-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때만 생겨요. 재직일수가 365일보다 적으면 이 계산기는 0원으로 보여 줘요.
- Q. 퇴직소득세도 계산되나요?
- 아니요. 이 계산기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보여 줘요.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.
법령 확인일: 2026년 10월 13일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근로기준법(국가법령정보센터)